조사의 회피 제7조(조사의 회피) ① 안전감찰관은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소속공무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민법」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거나 해당 의무위반 행위와 자신의 이해가 관련되었을 때에는 그 조사를 회피한다. ② 안전감찰관은 조사 중인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소속공무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제1항 이외의 친분 관계에 있거나 그 밖의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조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에는 그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2018-04-19 조사의 회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