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사적 접촉 제한) 안전감찰관은 자신이 조사 중인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소속공무원 또는 그 밖의 관계인과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적으로 접촉하지 아니한다."@ko . "사적 접촉 제한"@ko . "2018-04-19"^^ . . . . "사적 접촉 제한"@ko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