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사적 접촉 제한) 안전감찰관은 자신이 조사 중인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소속공무원 또는 그 밖의 관계인과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적으로 접촉하지 아니한다. 사적 접촉 제한 2018-04-19 사적 접촉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