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무의 부당 이용 금지"@ko . . . . . "제11조(직무의 부당 이용 금지) ① 안전감찰관은 항상 공·사를 분명히 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그 직무나 직위를 이용하지 아니한다.\n ② 안전감찰관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이나 취득한 자료를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한다."@ko . . . . "직무의 부당 이용 금지"@ko . "2018-04-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