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금품수수 금지) 안전감찰관은 제7조제1항에서 규정한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나 제7조제2항에서 규정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소속공무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으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금품, 금전상 이익, 향응이나 그 밖의 경제적 편의를 제공받지 아니한다."@ko . "금품수수 금지"@ko . . "금품수수 금지"@ko . . . "2018-04-19"^^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