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기고 및 발표에 관한 원칙 2018-04-19 외부 기고 및 발표에 관한 원칙 제14조(외부 기고 및 발표에 관한 원칙) 안전감찰관은 직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안전감찰관의 직함을 사용하여 대외적으로 그 내용이나 의견을 기고 또는 발표하는 때에는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는다. 이 경우 관련자의 명예 또는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최소한의 사항만을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