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직무상 비밀유지) 안전감찰관은 조사내용 또는 관계인의 개인 정보, 그 밖의 직무상 습득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전화, 팩스, 전자우편 그 밖의 통신수단을 이용할 때에는 직무상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직무상 비밀유지 직무상 비밀유지 2018-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