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8-04-25"^^ . . . "범위"@ko . "범위"@ko . . . . . "제2조(범위) 이 규정은 다른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물품관리법」제2조에 따른 모든 물품의 취득, 사용 및 처분과 계약의 이행을 확인하는 검사사무에 적용한다. <개정 2010.2.8.> "@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