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관리직 임명) ① 삭 제 <2018.1.10.>\n ② 물품관리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2.8., 2018.1.10.>\n 1. 물품관리관: 서무과장\n 2. 의료부 소관 분임물품관리관: 의료부장\n 3. 물품운용관\n 가. 서무과: 각 사무관(단, 사무관이 없는 경우에는 차하위자) <개정 2001.1.31., 2002.11.1., 2004.3.15., 2018.1.10.>\n 나. 의료부: 각 과장(단, 과장이 없는 진료과는 의료행정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04.3.15., 2010.2.8.> \n 4. 물품출납공무원\n 가. 물품출납공무원: 물품관리주무관 <개정 2004.3.15., 2010.2.8.> \n 나. 원생 주·부식 분임물품출납공무원: 영양급식주무관 <개정 2001.1.31., 2010.2.8., 2018.1.10., 2018.4.25.> \n 다. 원생 생활용품 등 분임물품출납공무원: 복지주무관 <신설 2018.4.25.>\n 라. 정보화물품 분임물품출납공무원: 정보화주무관 <신설 2010.2.8., 개정 2018.4.25.>\n 마. 의료용품 분임물품출납공무원: 의료행정주무관 <개정 2010.2.8., 2017.5.1., 2018.1.10., 2018.4.25.>\n 바. 의약품 및 관련 소모품 분임물품출납공무원: 약무주무관 <신설 2018.1.10., 2018.4.25.>\n 5. 물품사용공무원 <개정 2018.1.10.>\n 가. 서무과: 각 주무관 <개정 2001.1.31., 2002.11.1., 2004.3.15., 2010.2.8.>\n 나. 의료부: 각 실(과) 담당(주무관) <개정 2001.1.31., 2002.11.1., 2004.3.15., 2010.2.8.>\n 6. 검수담당공무원 <개정 2004.3.15., 2018.1.10.>\n 가. 서무과는 관리담당주무관(단, 원생 주·부식은 영양급식주무관이, 원생 생활용품은 복지담당주무관이, 정보화물품은 정보화담당주무관이 된다)이 검수담당공무원이 된다. 단, 검수담당공무원 부재 시에는 차하위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8.1.10.>\n 나. 의료부 검수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각 호의 검수담당공무원 부재 시에는 차하위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8.1.10.>\n 1) 의약품 및 관련소모품: 약무주무관 <개정 2018.1.10.>\n 2) 그 밖의 의료용품: 의료행정주무관 <개정 2017.5.1., 2018.1.10.>\n 7. 검사담당공무원 <신설 2018.1.10.>\n 가. 서무과는 관리담당사무관(단, 원생 주·부식 및 생활용품 등의 검사담당공무원은 복지담당사무관이, 정보화물품은 서무담당사무관이 된다)이 검사담당공무원이 된다. 단, 검사담당공무원 부재 시에는 차하위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n 나. 의료부 검사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각 호의 검사담당공무원 부재 시에는 차하위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n 1) 의약품 및 관련소모품: 약제과장\n 2) 그 밖의 의료용품: 의료행정사무관\n ③ 물품관리공무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물품관리직공무원의 직위지정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예규 제35호, 2012. 6. 15.)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2.8., 2017.5.1., 2018.1.10.>"@ko . . "2018-04-25"^^ . . "관리직 임명"@ko . . . . . "관리직 임명"@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