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ix : . @prefix wgs: . @prefix owl: . @prefix gn: . @prefix xsd: . @prefix skos: . @prefix rdfs: . @prefix ldc: . @prefix rdf: . @prefix ldp: . @prefix ldr: . @prefix foaf: . @prefix dc: . ldr:aritlceType_ADMRUL2100000122049_0007_00 a skos:Concept ; ldp:articleContent "제7조(물품의 분류) 물품은 그 성질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n 1. 소모품\n 가.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예: 약품, 유류, 수선용 재료 등) <개정 2001.1.31.>\n 나. 내용연수가 1년 미만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예: 시험용품, 사무용품, 공구 등) <개정 2010.2.8.>\n 다. 다른 물품을 수리, 완성, 제작(생산)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사용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물품\n 라.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0만 원 이하인 물품으로서 기관의 장이 비소모품으로서 관리할 실익이 없다고 지정하는 물품 <신설 2001.1.31., 개정 2010.2.8., 2018.1.10.>\n 2. 비소모품\n 가.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의 물품으로서 소모성 품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 <개정 2010.2.8.>\n 나.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가 1백만 원 이상의 물품으로써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물품 <개정 2001.1.31., 2010.2.8.>\n 3. 반납대상 소모품은 물품운용관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4.3.15., 개정 2010.2.8.>\n 가. 소모품 중 사용 후 처분할 가치가 있거나 다른 목적에 활용이 가능한 물품<개정 2010.2.8.>\n 나. 소모품 중 사용통제에 따라 반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개정 2010.2.8.> "@ko ; ldp:articleName "물품의 분류"@ko ; ldp:enforceDate "2018-04-25"^^xsd:dateTime ; ldp:hasDivisionCategory ldr:divisionType_2100000122049_00000000000000000000 ; dc:title "물품의 분류"@ko ; skos:broader ldr:articleType ; skos:broaderTransitiv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 ldr:articleTyp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