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인계 2018-04-25 인수인계 제8조(인수인계) ① 관리책임자의 전출, 사고 등으로 교체될 때에는 「물품관리법 시행규칙」제38조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1.1.31., 2010.2.8.> ② 사고 또는 사망으로 인계자가 없을 때에는 물품관리관, 분임물품관리관이 임명이 임명하는 공무원이 인계절차를 취한다. <개정 2010.2.8., 2018.1.10.>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조정의 필요가 생겼을 때에는 인수자는 물품실사대조와 전말서를 작성하여 각 과(부)장을 경유한 후 물품관리관, 분임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0.2.8., 2018.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