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목적 2018-05-01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대체투자 지원에 필요한 재정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