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ix : . @prefix wgs: . @prefix owl: . @prefix gn: . @prefix xsd: . @prefix skos: . @prefix ldc: . @prefix rdfs: . @prefix rdf: . @prefix ldp: . @prefix ldr: . @prefix foaf: . @prefix dc: . ldr:aritlceType_ADMRUL2100000122469_0003_00 a skos:Concept ; ldp:articleContent "제3조(지원내용)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016년 2월 10일 개성공단 중단조치 당시 개성공업지구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123개 현지기업이 대체투자하는 지역(수도권을 포함한다)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n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 토지매입가액의 일부와 설비투자비용의 일부를 이 기준 별표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n ③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준용한다.\n 1. 제12조(지원요건)\n 2. 제14조제5항(토지매입가액에 대한 국가의 지원한도 5억원)\n 3. 제16조(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n 4. 제17조제2항(타당성 평가) 및 제7항(보조금 신청기간)\n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투자완료 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ko ; ldp:articleName "지원내용"@ko ; ldp:enforceDate "2018-05-01"^^xsd:dateTime ; ldp:hasDivisionCategory ldr:divisionType_2100000122469_00000000000000000000 ; dc:title "지원내용"@ko ; skos:broader ldr:articleType ; skos:broaderTransitive ldr:articleTyp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