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01 제4조(신청기한) 이 기준을 적용받으려는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은 2019년 2월 9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7조에 따른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기한 신청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