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ko . . . "총칙"@ko . . . .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투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ko . "총칙"@ko . "목적"@ko . "목적"@ko . . "2018-05-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