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05-01"^^ . . . . . . "정의"@ko .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 1. \"조선기자재업\"이라 함은 조선업을 영위하는 기업(이하 \"조선업체\"라 한다)에 납품되는 기자재 등을 생산하는 제조업을 말한다.\n 2. \"조선기자재업체\"라 함은 조선기자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한다.\n 3. \"사업다각화\"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n 가. 조선기자재업을 그만두고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n 나. 조선기자재업의 규모를 줄이거나 유지하면서 새로이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제16조제4항에 따른 투자완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총매출액의 30% 이상이 되는 경우\n 다. 조선기자재업의 규모를 줄이거나 유지하면서 기존에 영위하던 업종 중 조선기자재업이 아닌 업종의 매출액 비중을 제16조제4항에 따른 투자완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시보다 30%p 이상 늘리는 경우\n 4. 이 기준에서 업종의 구분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 등으로 판단한다."@ko . . . "정의"@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