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지역의 구분)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지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수도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지역을 말한다. 2. "지방"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3. "수도권 인접지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의2제5항의 지역 중 수도권과 접한 시·도에 속한 지역을 말한다. 단, 제4호의 지원우대지역은 제외한다. 4. "지원우대지역"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중 지방 나.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특수상황지역 중 지방 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의해 지정된 기업도시개발구역 바. 법 제18조의2에 따라 지정된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삭제> 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중 준공인가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의 분양률이 50퍼센트 이하인 국가산업단지(준공인가일 및 분양률은 산업입지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로 한다) 5. "일반지역"은 수도권, 수도권 인접지역 및 지원우대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6.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등"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법 제2조8의2호, 제17조부터 제17조의3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나. 「고용정책기본법」제32조 및 제32조의2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지역의 구분 2018-05-01 지역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