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구분"@ko . "제5조(기업의 구분)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기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n 1.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n 2.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n 3. \"대기업\"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제외한 기업을 말한다."@ko . . "기업의 구분"@ko . . . "2018-05-01"^^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