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구분 제5조(기업의 구분)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기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 "대기업"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제외한 기업을 말한다. 기업의 구분 2018-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