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조금 지원대상"@ko . . . "지원대상"@ko . "제2장 보조금 지원대상"@ko . . . "제8조(지원대상) ① 보조금 지원대상은 사업다각화를 하려는 조선기자재업체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n ② 사업다각화로 영위하려는 업종이 부동산관련업(매매, 중개, 임대 등), 소비성서비스업 및 건설업인 조선기자재업체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n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다각화로 영위하려는 건설업이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가능하다.\n <삭제>\n 2. 공장등록증 등 제조업 영위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할 것\n 3.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려는 주된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한다는 점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고시에 따른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승인 받을 것\n ④ 인수 또는 합병한 사업장에서 사업다각화를 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다. 단, 인수 또는 합병대금은 설비투자금액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ko . . . "지원대상"@ko . "2018-05-01"^^ . . "보조금 지원대상"@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