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제2장 보조금 지원대상 제8조(지원대상) ① 보조금 지원대상은 사업다각화를 하려는 조선기자재업체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② 사업다각화로 영위하려는 업종이 부동산관련업(매매, 중개, 임대 등), 소비성서비스업 및 건설업인 조선기자재업체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다각화로 영위하려는 건설업이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가능하다. <삭제> 2. 공장등록증 등 제조업 영위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할 것 3.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려는 주된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한다는 점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고시에 따른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승인 받을 것 ④ 인수 또는 합병한 사업장에서 사업다각화를 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다. 단, 인수 또는 합병대금은 설비투자금액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지원대상 2018-05-01 보조금 지원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