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요건"@ko . "2018-05-01"^^ . "지원요건"@ko . . . . "제9조(지원요건) ① 지방에서 사업다각화를 하려는 조선기자재업체는 제13조에 따른 보조금 신청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n 1. 국내에서 연속하여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할 것\n 2.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5인 이상일 것\n 3. 보조금 신청일 직전 2개년도 조선기자재업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30% 이상일 것\n 4.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일 것\n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조선기자재업체는 제16조제4항에 따른 투자완료일 이후의 상시고용인원을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조선기자재업체의 사업다각화로 아니본다."@ko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