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05-01"^^ . . . "지원종류"@ko . "지원종류"@ko . "제10조(지원종류)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금을 지원하려는 조선기자재업체가 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2에 따른 조선기자재업체의 설비투자금액의 일부(이하 \"사업다각화보조금\"이라 한다)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n ② 제1항의 설비투자금액은 신청일로부터 제16조제4항에 따른 투자완료일까지 발생한 설비투자금액을 의미한다.\n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함께 사업다각화를 하려는 대규모 조선기자재업체군을 지원하려는 경우,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동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ko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