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8-05-01"^^ . . . "지원범위"@ko . . . . "지원범위"@ko . . "제11조(지원범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에게 보조하는 금액에 대해 별표3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보조할 수 있다.\n ②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지원할 수 있고, 하나의 기업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원하는 국가의 재정자금의 총합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고시에 따른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합하여 6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n ③ 제1항의 지원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