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특례 지원특례 2018-05-01 제12조(지원특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1조 제1항에 따른 지원비율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사업다각화 이전 대비 사업다각화 이후 상시고용인원에 따라 별표4에서 정한 비율 2. 사업다각화 후에 영위하는 업종이 광역협력권산업, 주력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 국가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 첨단업종에 해당하는 경우는 2%p 3. 조선기자재업체의 사업다각화 대상 사업장이 구조고도화단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2%p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투자기업의 투자사업장이 제3조제4호아목의 산업단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신청일에 해당 산업단지가 준공인가일로부터 6년 이내이고 보조금신청일 직전월의 미분양률이 지원우대지역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