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lod.law.go.kr/resource/aritlceType_ADMRUL2100000122470_0013_00" : { "http://www.w3.org/2004/02/skos/core#broaderTransitive" : [ { "type" : "uri" , "value" : "http://lod.law.go.kr/resource/articleType" } , { "type" : "uri" , "value" : "http://lod.law.go.kr/resource/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 , { "type" : "uri" , "value" : "http://lod.law.go.kr/resource/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 , { "type" : "uri" , "value" : "http://lod.law.go.kr/resource/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 , { "type" : "uri" , "value" : "http://lod.law.go.kr/resource/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 ] , "http://lod.law.go.kr/property/articleName" : [ { "type" : "literal" , "value" : "보조금의 신청" , "lang" : "ko" } , { "type" : "literal" , "value" : "보조금 지원절차" , "lang" : "ko" } ] , "http://www.w3.org/1999/02/22-rdf-syntax-ns#type" : [ { "type" : "uri" , "value" : "http://www.w3.org/2004/02/skos/core#Concept" } ] , "http://purl.org/dc/elements/1.1/title" : [ { "type" : "literal" , "value" : "보조금의 신청" , "lang" : "ko" } , { "type" : "literal" , "value" : "보조금 지원절차" , "lang" : "ko" } ] , "http://lod.law.go.kr/property/enforceDate" : [ { "type" : "literal" , "value" : "2018-05-01" , "datatype" : "http://www.w3.org/2001/XMLSchema#dateTime" } ] , "http://lod.law.go.kr/property/articleContent" : [ { "type" : "literal" , "value" : "제13조(보조금의 신청) ① 이 기준을 적용받으려는 조선기자재업체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보조금을 신청해야 한다.\n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선기자재업체로부터 보조금 신청을 접수하면 보조금 지원요건 적합성 및 신청서류의 적정성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검토해야한다. 이 경우 조선기자재업체가 제출하는 서류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열람이 가능한 서류는 별지 제5호 서식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n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요건과 신청서류가 적합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표5의 평가기준에 따라 타당성 평가를 실시해야한다.\n ④ 제3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공문으로 제출해야한다.\n 1.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보조금 신청서\n 2. 사업계획서\n 3.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타당성 평가서\n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공문 제출 전에 제4항 제1호 내지 3호 내용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요청한 서류 등을 보조금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야한다.\n ⑥ 제4항의 공문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접수된 날을 보조금신청일로 한다.\n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산정하여 신청하여야한다.\n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선기자재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다.\n 1.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고시에 따른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받아 투자(이하 \"선행투자\"라 한다)를 진행 중인 기업으로 그 선행투자가 정산을 완료하기 이전인 경우\n 2. 선행투자를 정상적으로 완료하지 못해 환수 등의 처분을 받은 기업인 경우. 다만, 관련 처분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모두 반납한 기업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 "lang" : "ko" } , { "type" : "literal" , "value" : "제3장 보조금 지원절차" , "lang" : "ko" } ] , "http://www.w3.org/2004/02/skos/core#broader" : [ { "type" : "uri" , "value" : "http://lod.law.go.kr/resource/articleType" } ] , "http://lod.law.go.kr/property/hasDivisionCategory" : [ { "type" : "uri" , "value" : "http://lod.law.go.kr/resource/divisionType_2100000122470_0000030000000000000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