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ix : . @prefix wgs: . @prefix owl: . @prefix gn: . @prefix xsd: . @prefix skos: . @prefix rdfs: . @prefix ldc: . @prefix rdf: . @prefix ldp: . @prefix ldr: . @prefix foaf: . @prefix dc: . ldr:aritlceType_ADMRUL2100000122470_0014_00 a skos:Concept ; ldp:articleContent "제14조(보조금 교부결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보조금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의뢰할 수 있다.\n 1. 보조금 신청서류 검토\n 2. 사업장 현장조사\n 3. 전문가 자문\n 4.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n ②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은 제1항의 의뢰사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검토보고서를 제출해야한다.\n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제1항의 사무를 의뢰함에 있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n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심의위원회를 통해 보조금 지원여부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의결조건 등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고시에 따른다.\n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보조금을 신청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조선기자재업체에게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설명을 요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 및 조선기자재업체는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요구에 응해야한다.\n ⑥ 심의위원회는 사업 목적의 적합성, 투자사업 내용의 적정성, 신청기업의 자금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보조금 신청에 관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n ⑦ 심의위원회는 범법행위 등으로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기업, 불성실한 보조사업 전력이 있는 기업, 거짓으로 보조금을 신청한 사례가 있는 기업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장의 보조금 신청건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을 거부할 수 있다.\n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심의위원회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한다.\n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심의위원회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선기자재업체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한다.\n ⑩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보조금 지원을 결정하였더라도,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 지원결정에 관한 내용을 재조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n ⑪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심의위원회 결정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 결정사항의 중대한 하자를 적시하여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n ⑫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차기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재심의를 할 수 있다.\n ⑬ 심의위원회 재심의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재차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ko ; ldp:articleName "보조금 교부결정"@ko ; ldp:enforceDate "2018-05-01"^^xsd:dateTime ; ldp:hasDivisionCategory ldr:divisionType_2100000122470_00000300000000000000 ; dc:title "보조금 교부결정"@ko ; skos:broader ldr:articleType ; skos:broaderTransitiv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 ldr:articleTyp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