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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16조(투자의 수행) ① 조선기자재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다각화를 위한 투자를 시작하여야하며, 제14조의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n ② 조선기자재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n 1. 투자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n 2. 주요 설비투자 내역의 변경에 관한 사항\n <삭제>\n 4. 사업다각화 대상 사업장의 이전 등 장소의 변경에 관한 사항\n 5. 사업다각화 대상 업종의 추가, 변경 등에 관한 사항\n 6. 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할 경우\n 7. 기업소유의 변경에 관한 사항 \n 8. 중요재산(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보조금을 받아서 효용이 증가된 자산. 이하 같다)의 양도, 교환, 대여에 관한 사항\n 8의2. 중요재산의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n 9. 사업다각화 대상 사업장 부지에 사업계획서에 있지 않은 건물을 신축 하거나 임대하는 경우\n 10. 기업구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 \n 11. 기타 투자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사항\n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선기자재업체로부터 제2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및 투자완료예정일 이전에 의견을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사전승인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n 1. 제2항제1호에 관한 사항 중 투자완료예정일이 착공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이고 투자기간의 연장시에도 제13조제3항의 타당성 평가 점수를 충족하는 경우\n 2. 제2항제5호에 관한 사항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까지 동일한 범위내에서의 업종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의 수행에 문제가 없는 경우\n 3. 제2항제8호2에 관한 사항 중 제1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를 통해 담보 실행에 문제가 없는 경우\n ④ 투자완료일은 조선기자재업체가 보조금 신청서에 투자금액과 고용목표 등 투자계획을 모두 달성할 수 있다고 지정한 날짜를 말하며, 조선기자재업체는 투자완료일까지 약속한 투자를 모두 완료해야한다. 다만, 투자완료일은 신청일로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n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요청을 승인한 경우 조선기자재업체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투자기간에서 해당 기간을 제외할 수 있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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