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ix : . @prefix wgs: . @prefix owl: . @prefix gn: . @prefix xsd: . @prefix skos: . @prefix ldc: . @prefix rdfs: . @prefix rdf: . @prefix ldp: . @prefix ldr: . @prefix foaf: . @prefix dc: . ldr:aritlceType_ADMRUL2100000122470_0018_00 a skos:Concept ; ldp:articleContent "제18조(사업이행) ① 조선기자재업체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조선기자재업체가 정산을 신청한 날로부터 5년간(정산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1일부터 기산한다. 이하 \"사업이행기간\"이라 한다) 제14조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해당사업장에서 투자한 사업을 영위하여야 한다.\n ② 조선기자재업체는 사업이행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n 1. 설비의 반출, 변동 등 사업장의 구성 변경에 관한 사항\n <삭제>\n 3. 사업다각화 대상 사업장의 이전 등 장소의 변경에 관한 사항\n 4. 사업다각화 업종의 추가, 변경 등에 관한 사항\n <삭제>\n 6. 기업소유의 변경에 관한 사항\n 7. 중요재산(보조금을 취득하거나 보조금을 받아서 효용이 증가된 자산. 이하 같다)의 양도, 교환, 대여에 관한 사항\n 7의2. 중요재산의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n 8. 사업다각화 대상 사업장 부지에 투자사업장 외의 건물 신축 또는 임대하는 경우\n 9. 기업구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n 10. 기타 투자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사항 등\n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선기자재업체로부터 제2항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및 사업이행기간 종료 이전에 의견을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사전승인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n 1. 제2항제4호에 관한 사항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까지 동일한 범위내에서의 업종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의 영위에 문제가 없는 경우\n 2. 제2항제7호2의 경우로서 제1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를 통해 담보 실행에 문제가 없는 경우\n ④ 조선기자재업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사업진행 현황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해야하며 현장조사에 필요한 조치도 협조해야한다.\n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선기자재업체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n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조선기자재업체의 사업다각화 이행 상황 등을 현장방문 및 관련 서류를 통해 점검하고 사업이행 점검 결과보고서를 매년 6월말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일괄 제출해야한다.\n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선기자재업체의 사업다각화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사무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의뢰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이행실태 점검에 적극 협조해야한다."@ko ; ldp:articleName "사업이행"@ko ; ldp:enforceDate "2018-05-01"^^xsd:dateTime ; ldp:hasDivisionCategory ldr:divisionType_2100000122470_00000300000000000000 ; dc:title "사업이행"@ko ; skos:broader ldr:articleType ; skos:broaderTransitiv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 ldr:articleTyp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