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사업의 종결 제19조(보조사업의 종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이행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완료보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보조사업완료보고서를 제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조금 지원 경위 2. 보조금 예산에 관한 사항 3. 보조금 지원 효과에 관한 사항 보조사업의 종결 2018-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