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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21조(보조금의 환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선기자재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환수를 명하여야 한다.\n 1. 제2조제3호의 요건을 위반한 경우\n 2. 제9조의 요건을 위반한 경우\n 3. 제16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n 4. 보조금을 투자계획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n 5.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n 6. 사업이행기간 중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정산시 상시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n 7. 사업이행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n 8.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n 9.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n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표7에 따라 환수금액을 산정하고, 이자는 지방자치단체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한다.\n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선기자재업체가 정해진 기간까지 반환해야할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n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금을 환수할 때에는 환수 계획과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해야한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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