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칙 보칙 제22조(보칙)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기준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별도지침으로 제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 지원에 관한 세부 지원기준을 제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2018-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