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4-30 적용대상 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①이 요령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기 위해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 및 임·직원 2. 사업에 참여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 및 참여연구원 3. 사업의 기획, 신규, 중간, 최종, 성과활용 평가 등을 위한 사업별 심의위원회 및 평가위원회 참여자 4. 기타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