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ix : . @prefix wgs: . @prefix owl: . @prefix gn: . @prefix xsd: . @prefix skos: . @prefix ldc: . @prefix rdfs: . @prefix rdf: . @prefix ldp: . @prefix ldr: . @prefix foaf: . @prefix dc: . ldr:aritlceType_ADMRUL2100000122711_0006_00 a skos:Concept ; ldp:articleContent "제6조(보안관리심의회 구성·운영 등) ①장관은 사업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심의회(이하 \"보안관리심의회\"라고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n ②보안관리심의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사업 담당부서의 과장 및 관련분야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7명 내외로 구성한다.\n ③보안관리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n 1. 사업 관련 보안관리 규정의 제·개정\n 2. 전담기관의 보안관리현황 보고사항\n 3. 사업 관련 보안사고 발생시 사후 조치사항\n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 ④보안관리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n ④보안관리심의회의 위원장은 제3항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ko ; ldp:articleName "보안관리심의회 구성·운영 등"@ko ; ldp:enforceDate "2018-04-30"^^xsd:dateTime ; ldp:hasDivisionCategory ldr:divisionType_2100000122711_00000200000000000000 ; dc:title "보안관리심의회 구성·운영 등"@ko ; skos:broader ldr:articleType ; skos:broaderTransitive ldr:articleTyp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