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안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 2018-04-30 연구보안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 제7조(연구보안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 ①전담기관의 장 및 수행기관의 장은 사업과 관련한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운영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심의회(이하 "연구보안심의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연구보안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등 조직체계상 연구보안심의회를 운영하기 어려운 수행기관에서는 수행기관의 장의 검토로 심의회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연구보안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 관련 보안관리 규정의 제·개정 2. 과제 보안등급 분류에 대한 적정성 3. 사업 관련 보안관리 현황보고 사항 4. 사업 관련 보안사고 처리 및 사후조치 사항 5. 그밖에 전담기관 또는 수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전담기관의 장은 제3항제2호에 대한 심의·의결은 사업별 심의위원회 또는 평가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