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제8조(보안관리 담당자 지정 및 임무 등) ①전담기관 및 수행기관의 장은 보안관리 담당자를 지정하되, 수행기관은 해당기관의 실정에 따라 연구책임자가 이에 대한 업무를 대신할 수 있다.\n ②보안관리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한다. \n 1. 사업 관련 보안관리에 대한 계획 수립 및 감독\n 2. 사업 관련 보안관리 지도 감사 및 교육\n 3. 사업 관련 연구시설 출입 등에 대한 보안조치\n 4. 기타 사업 관련 보안관리 전반에 관한 지도 및 조정"@ko . . . . . "보안관리 담당자 지정 및 임무 등"@ko . "2018-04-30"^^ . . "보안관리 담당자 지정 및 임무 등"@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