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보안관리 담당자 지정 및 임무 등) ①전담기관 및 수행기관의 장은 보안관리 담당자를 지정하되, 수행기관은 해당기관의 실정에 따라 연구책임자가 이에 대한 업무를 대신할 수 있다. ②보안관리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한다. 1. 사업 관련 보안관리에 대한 계획 수립 및 감독 2. 사업 관련 보안관리 지도 감사 및 교육 3. 사업 관련 연구시설 출입 등에 대한 보안조치 4. 기타 사업 관련 보안관리 전반에 관한 지도 및 조정 보안관리 담당자 지정 및 임무 등 2018-04-30 보안관리 담당자 지정 및 임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