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등급 분류기준 보안등급 분류기준 제3장 보안 등급 분류 보안 등급 분류 보안 등급 분류 제9조(보안등급 분류기준) ①기술혁신사업 과제의 보안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보안과제 : 수행성과가 대외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 되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 가.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나.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라.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마. 그 밖에 제10조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과제 2. 일반과제 : 보안과제로 지정되지 아니한 과제 ②과제 수행과정 중 산출되는 모든 문서에는 제1항에 규정한 보안등급에 따른 표시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보안업무규정」에 따라 Ⅰ·Ⅱ·Ⅲ급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 와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군사Ⅰ·Ⅱ·Ⅲ급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에 대해서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전담기관 및 수행기관의 장은 보안등급 분류시 사업 또는 과제 기획단계에서 보안등급이 분류될 경우에도 그 결과를 반영하여 분류하여야 한다. 2018-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