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안등급 분류절차"@ko . "보안등급 분류절차"@ko . "제10조(보안등급 분류절차) ①과제 신청기관의 장이 과제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총괄책임자가 별지 제1호의 서식으로 보안등급을 분류하고, 해당기관의 연구보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과제신청서에 표기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n ②전담기관의 장은 과제 선정 평가위원회에 제1항에 따른 과제의 보안등급을 제출하고, 평가위원회는 보안등급 분류의 적정성을 심의한다.\n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평가위원회가 심의한 보안등급에 대해 제9조제1호라목에 따른 보안과제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대외무역법」 제29조에 따른 전략물자관리원 또는 「원자력안전법」 제6조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 의견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등급을 변경할 수 있다.\n ④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회 심의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이 보고한 보안등급에 대한 심의결과를 참조하여 보안등급을 확정한다.\n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담기관은 과제 선정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된 과제 중에 해외기관이 연구과제 수행에 포함되는 과제에 대해서는「대외무역법」제29조에 따른 전략물자관리원에 전략기술 해당 여부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단,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기구 또는 타국 정부 간에 체결한 협정에 따라 선정·수행되는 과제는 제외한다."@ko . . . . . . . . "2018-0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