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등급 변경 제11조(보안등급 변경) ①전담기관의 장 및 주관기관의 장이 과제의 보안등급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과 관련된 자체 보안관리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연구보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으며,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에게 변경내용, 변경사유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안등급 변경내용 등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보안등급의 변경을 철회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 및 주관기관의 장은 보안등급을 변경한 경우 이와 관련된 연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과제에서 보안과제로 변경한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18-04-30 보안등급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