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보안등급에 따른 보안조치 보안등급에 따른 보안조치 2018-04-30 보안등급에 따른 보안조치 보안등급에 따른 조치 제12조(보안등급에 따른 조치) ①전담기관의 장은 과제의 선정·평가·관리와 관련하여 제9조에 따라 보안등급을 분류하고 이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②수행기관의 장 및 총괄책임자는 제9조제1항의 보안등급에 따른 보안관리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별표와 같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장과 보안과제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통운영요령 제2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별표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을 협약에 명시하여야 한다. 보안등급에 따른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