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결과의 보안등급 2018-04-30 연구개발결과의 보안등급 제13조(연구개발결과의 보안등급) ①공통운영요령 제32조의6에 따른 사업결과의 보안등급은 제10조에 따라 결정되거나 제11조에 따라 변경된 과제의 보안등급으로 한다. ②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공통운영요령 제32조의6에 따라 최종평가를 할 때에는 공통운영요령 제7조에 따른 평가위원회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사업결과 보안등급의 적정성을 검토하게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등급을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