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리 현황보고 및 보안사고에 대한 조치 등 보안관리 현황보고 및 보안사고에 대한 조치 등 제14조(보안실태 점검 등) ①장관은 사업 보안관리 실태를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1. 점검 대상 및 시기 2. 점검 내용 및 방법 3. 점검반 구성 4. 그 밖에 점검에 필요한 사항 ②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안관리 실태 점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미리 협의하여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후 6개월 내에 개선조치에 대한 후속조치 결과를 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안실태 점검 등 보안실태 점검 등 2018-04-30 제5장 보안관리 현황보고 및 보안사고에 대한 조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