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리 현황보고"@ko . . . . "제15조(보안관리 현황보고) ①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과제 보안관리 현황을 조사할 수 있다.\n ②전담기관의 장은 조사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종합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ko . "보안관리 현황보고"@ko . . . "2018-04-3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