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리 현황보고 제15조(보안관리 현황보고) ①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과제 보안관리 현황을 조사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조사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종합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안관리 현황보고 2018-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