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사고에 대한 조치"@ko . . . . "제17조(보안사고에 대한 조치) 전담기관의 장 및 수행기관의 장은 과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n 1. 정보의 유출, 누설, 분실 또는 도난\n 2. 정보시스템실 또는 정보통신망의 무단 침입 \n 3. 정보를 유통·관리·보존하는 시스템의 유출, 변조, 손괴 또는 파괴\n 4. 정보시스템실의 화재, 재난 또는 도난 \n 5. 바이러스 피해 또는 비밀번호의 유출\n 6. 기타 기관 보안에 위협 요소 또는 장관이 정하는 보안 관련 사고"@ko . "2018-04-30"^^ . . . . "보안사고에 대한 조치"@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