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리 위반시 조치 2018-04-30 제19조(보안관리 위반시 조치) ①전담기관의 장 및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등은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보안관리 조치 및 제18조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사업의 선정 또는 평가에서 참여제한 등의 불리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공통 운영요령 제2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협약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보 칙 보안관리 위반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