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회의 등록취소 2018-03-05 동호회의 등록취소 제4조(동호회의 등록취소) ① 제3조에 의거 설립된 동호회는 활동 불가 사유 시 등록 취소할 수 있다. ② 동호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속기획과장이 강제로 해산시킬 수 있다. 1. 국립민속박물관의 품위를 훼손한 경우 2. 국립민속박물관의 성격과 현저히 배치되는 활동을 한 경우 3. 지원금을 부정한 목적으로 수령하거나 사용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