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05 제5조(정기지원) ⓛ 회원 5명 이상이 월 1회 이상 혹은 회원 7명 이상이 분기별 1회 이상 활동실적이 있는 동호회에게 분기별 1회 정기적으로 국고를 지원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월 평균 5천 원 이상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기준으로 산정하여 회원 1인당 2만원씩, 최대 20만원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② 정기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동호인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분기 말까지 민속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호회 정기·수시지원 신청서(별지2) 2. 동호회 활동 증명자료(별지3) 3. 동호회 명의 통장사본(회비납부 통장) 4. 전 분기에 정기지원금을 수령한 동호회는 정기 지원금 사용 내역서(별지4) 정기지원 정기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