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수시지원"@ko . . . "수시지원"@ko . . "2018-03-05"^^ . . . "제6조(수시지원) ①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동호회에게 정기지원과는 별도의 수시지원을 하되 지원 금액은 연 1회 최대 2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참가비를 납부해야만 대회 참가가 가능한 경우 참가비를 지원할 수 있다.\n 1. 국가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이 주관(후원)하는 행사로서 동호회 회원 7명 이상이 참여하는 경우\n 2. 자체행사 또는 타 동호회와 연합하여 개최하는 행사로 동회인회 회원 7명 이상이 참여하는 경우\n ② 제1항의 수시지원 조건을 충족하고 지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동호회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민속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 1. 동호회 정기·수시지원 신청서(별지2) \n 2. 동호회 활동 증명자료(별표3)\n 3. 동호회 명의 통장사본(회비납부 통장)\n 4. 동호회 수시 지원금 사용 내역서(별지4)"@ko . .